중기청 “과태료 5000만원” 강력 대응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에 세종점 개점 시 중소상인의 피해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개시 일지정지를 권고했지만 홈플러스는 이날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일시정지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상생법이 개정, 시행된 뒤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기청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제도 개선의 취지 및 세종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속히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개점을 강행했다”면서 “심의회를 거쳐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의 권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