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도의 실·국 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시도에 반드시 설치하게 된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에 지방공무원을 임명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현행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설되는 시·도의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에 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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