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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대폭 완화

홀로 사는 노인 A씨는 소득 인정액이 한 푼도 없지만 부양의무자인 외아들의 소득(4인 가구)이 415만원으로 파악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464만원으로 완화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 대상자 수가 134만명(올 11월 기준)에서 2015년 210만명으로 늘게 됐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 수급자는 전환해 관리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권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7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 및 지침도 제·개정한다.

국토부(주거급여)와 교육부(교육급여)도 각각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고시, 지침과 교육급여 개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별 급여 지급,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행복e음), 국토교통부(주거급여시스템), 교육부(나이스, 에듀파인)의 정보 연계 시스템도 개발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생계, 주거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도입하고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빈곤층 76만명 정도가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 기준이 세분화돼 소득이 올라가도 단계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 개정된 법안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월 120만원을 벌던 B씨(4인 가구)는 이직 등으로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 부인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및 자식의 교육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내년 7월부터 새 법이 시행되면 이직 등을 통해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와 교육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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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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