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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故이광욱씨 등 8명 ‘의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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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구조 이벤트사 대표도 포함… 단원고 교사 등 3명은 심사 대기

세월호 수색 작업 중 숨진 잠수사 이광욱(53)씨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숨진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28)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취객을 제지하다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자는 2명이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봉사로 세월호 수색 작업을 돕다 호흡 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부축해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약 15명의 승객이 4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정작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벌이다 숨진 잠수사 이민석씨, 승객을 구조하다 숨진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이씨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양씨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민석 잠수사는 선박 절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해 본인 직무를 다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불인정했으며, 양대홍 사무장의 경우 위기 시 승객을 구출하는 것은 사무장의 당연한 의무라는 의견이 있어 자료를 좀 더 보완해 다음 회의 때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 구조 활동을 벌이다 다친 승객 1명 등 3명이 각각 의사자,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상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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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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