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국회 통과… 국비 지원 가능
전남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 순천만정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국제정원박람회장의 새로운 이름이다.
|
30일 시에 따르면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 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 진흥 정책이 없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목원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정원의 개념 정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해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운영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정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만정원 총면적은 111만 2000㎡로 시는 한 해 8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정원 지정으로 앞으로 국비 50억~60억원이 지원된다. 또 구조물 등 각종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시비 대신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란 명품 브랜드에 걸맞은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12-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