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법 어떤 게 있나
이 법은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한다. 대기업 신증설은 물론 대학 설립, 관광지 개발, 대형 건축물 신축, 택지 개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강 수계의 경기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팔당상수원 주변 8개 시·군 3838㎢(경기도 전체 면적의 3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해 사실상 ‘개발 불가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곳에서는 6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는 조성할 수 없으며 3만~6만㎡의 공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도 분류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와 이웃한 강원 원주시는 같은 남한강 수계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485만㎡ 규모의 한솔오크밸리 관광단지가 조성됐고 347만㎡의 혁신도시와 330만㎡의 기업도시가 건설됐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수도권을 옥죄고 있다. 도내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1212㎢)은 경기도 면적의 10%,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145㎢로 도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1-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