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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상)] 1982년 ‘수정법’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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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법 어떤 게 있나

수도권 규제의 시발점은 1964년 도입된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이다. 안보상 서울과 인근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1982년 전두환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지침으로 실시되던 규제를 법으로 정착시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 법은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한다. 대기업 신증설은 물론 대학 설립, 관광지 개발, 대형 건축물 신축, 택지 개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강 수계의 경기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팔당상수원 주변 8개 시·군 3838㎢(경기도 전체 면적의 3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해 사실상 ‘개발 불가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곳에서는 6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는 조성할 수 없으며 3만~6만㎡의 공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도 분류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와 이웃한 강원 원주시는 같은 남한강 수계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485만㎡ 규모의 한솔오크밸리 관광단지가 조성됐고 347만㎡의 혁신도시와 330만㎡의 기업도시가 건설됐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수도권을 옥죄고 있다. 도내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1212㎢)은 경기도 면적의 10%,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145㎢로 도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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