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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회관 재건축비 메꾸느라 ‘쩔쩔’

대구시민회관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회관은 시가 사업비 559억원을 들여 2년간 리노베이션을 한 뒤 2013년 11월 재개관했다.


사업비는 시비와 국비 충당액 40억원 이외에 캠코가 519억원을 부담했다. 캠코 부담액은 시가 금리 연 6%를 적용, 20년간 836억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 중 336억원은 시 재정으로 갚고 나머지 500억원은 시민회관 상가 임대 수익을 매년 25억원씩 20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져가도록 했다.

문제는 상가가 2년 넘도록 임대가 되지 않는 데 있다. 상가는 시민회관 2층에 1곳, 1층 5곳, 지하 2곳 등 모두 8곳 9851㎡이며 2013년 11월 25일부터 임대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은 지난해 2월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단 한 곳도 응찰자가 없었다. 임대료가 주변 상가보다 2~3배 정도 높은 데다 관리비도 3.3㎡당 2만 1000원으로 비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캠코에 상가 임대수익금 보전용으로 25억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상가 임대가 되지 않으면 캠코에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가 미분양은 시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업 착공 당시 시는 시민회관을 인근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육교로 연결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이 구상은 육교 건립 비용 40억원을 롯데백화점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 그런데도 시는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강행,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가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시 재정지원 문화·예술 단체를 입주시키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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