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 취약 101곳 중 70곳 적발
출산전후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임신 중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직장맘을 위한 모성보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있는 A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A사는 육아 휴직을 한 직원 18명에게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상여금 198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대전의 B사는 여성 노동자 13명의 퇴직급여를 산정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모두 1427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B사는 임신 중인 노동자 11명에게 연장·휴일 근로를 강요했다.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 미지급이 24건(250명, 8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급여에 포함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16건(53명, 4800만원),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 및 승진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2건(19명, 2000만원)이었다.
또 임신 중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위반(48건, 149명)하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1건, 1명),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1건, 2명)도 적발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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