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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도 노동법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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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피 개설

‘아르바이트에도 나이 제한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장 및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생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한 달 동안 근무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매주 1일 이상 휴일이 보장된다.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나 노동법의 보호 범위 등을 몰라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노동자가 늘면서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에 나섰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은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youth.koreatech.ac.kr)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내용이 실려 있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비정규직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웹툰과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노동법 교육신청, 각종 참고자료, 묻고 답하기 등의 공간도 마련됐다.

정태면 원장은 “중고생, 대학생 등 예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현장 실습생 등 취업 노동자들이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창구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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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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