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전국 첫 어린이·청소년 보호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장학습 등 생명안전 대책 수립

성동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다.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이 골자다. 전문기관·민간단체·언론기관·경찰서·소방서·교육청과 협력,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시설의 안전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열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마장동에 ‘성동생명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사고에 대해 어른들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3-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