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등 생명안전 대책 수립
성동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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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다.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이 골자다. 전문기관·민간단체·언론기관·경찰서·소방서·교육청과 협력,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시설의 안전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열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마장동에 ‘성동생명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사고에 대해 어른들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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