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관련 노동자에 최저임금 111% …市, 담당부서 떠넘기기로 도입 지연
23일 구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622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5%(64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116만 6220원보다 13만 3760원이 늘어난 129만 9980원이다.
구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민간위탁이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근로자와 하도급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등은 5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받는다.
그동안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보장받게 되는데,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 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미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를 계기로 사회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의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천지역 다른 기초단체들에도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6687원으로 올해 1단계로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마냥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생활임금 조례가 시의회에 제안됐으나 이날 종료된 제222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시 총무부서와 경제·물가부서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미룬 탓이다. 총무부서는 ‘지역물가를 감안해 생활임금을 정한다’는 측면을, 경제·물가부서는 ‘시 고용 노동자의 임금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핑퐁게임’을 벌이다 결국 타 지역 사례를 감안해 경제·물가부서가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