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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火電 부지 관할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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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성으로 잘못 편입” 고성군 “30여년 행정 관리”

이웃 지자체인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가 고성군 화이면 덕호리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성군은 25일 사천시가 삼천포 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 부지의 행정 관할권을 주장하며 최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소를 촉구했다.

앞서 사천시는 지난달 27일 삼천포 화력발전소 옆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제1·2 회사장 땅 가운데 일부는 해상경계선으로 볼 때 사천시 관할로 편입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회사장은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는 곳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가 왜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를 자초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시·군 간 상생·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해당 부지는 1984년 준공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됐고 고성군이 30여년간 행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하 군수는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삼천포’라는 지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이름을 ‘한국남동발전 고성화력본부’로 바꿔야 한다며 한국남동발전에 명칭 변경도 요청했다. 고성군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다음달 8일까지 고성군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발전소에서 공유수면에 회 처리를 하면서 매립된 부지 일부가 고성군 관할로 잘못 편입되는 바람에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 관할권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사천·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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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