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인 체납액 18억 징수… 압류 등 제재 않고 영업 지원
성북구가 행정 제재 대신 상생 방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해 눈길을 끈다.이들 법인은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법인이 계열사 공동담보로 인해 2011년 부도를 냈다. 폐업으로 인한 사업 차질로 체납이 발생했다. 소유 재산마저 신탁돼 구는 통상적인 부동산 압류도 할 수 없었다.
구에 따르면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체납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분납 협의 및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뒤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 제재 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길음시장 등 지역상권마저 무너질 우려가 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수차례 책임자와 면담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체납세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도 적극 활용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과 발생 수익금의 압류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구는 체납법인의 재산세가 신탁회사로 부과되자마자 지난해 재산세를 신속히 압류 조치, 채권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14년 신규 부과분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었고 지난달 10일자 신탁재산 압류해제 조치를 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원리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보다 체납자가 납부하도록 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사례를 매뉴얼화해 수범·모범 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4-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