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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전문가 제언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 기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연금 급여율을 높여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올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5%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이면 40%가 되도록 설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실질소득대체율은 23% 정도에 그친다.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더라도 2028년 이후 월 69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두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된다. 그러면 실질소득대체율이 4% 올라 27%가 되고,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노후에 8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보다 12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이지만 노후 소득을 대체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 절감액의 20%(60조원)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동시에 실질소득대체율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다만 관건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재정안정도 지킬 수 있을지다. 정부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자 기금 소진 시점을 현재 추산 2060년에서 2083년 이후로 연장하려 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상태에서 2100년 후에도 기금을 소진하지 않고 일정한 적립배율(이듬해 급여 대비 적립기금규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인 18.85%로 인상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1%만 올리면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돼 현재의 부분 적립방식(보험료의 일부를 연금지급하고 일부 적립)을 부과방식(매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큼 후세대에 보험료 부과)으로 바꿔야 하며,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으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기금을 많이 쌓아놓아 여유를 갖고 재정 조달 문제를 논의해도 된다”며 “정부의 장기 추계는 경향 지수 정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해 연금 수익률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 높이면 소진 시기를 5~8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2043년이면 적립기금이 2500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텐데 국내 주식시장의 연금 의존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급여를 충당하고자 주식을 모두 팔았을 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며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지 않는 대신 가입자를 늘려 연금 재정을 확충하고 지급률도 높이는 방안으로 고용 안정성 증대를 꼽는다. 지난해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연령인 18~60세 미만은 3200만명이지만,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은 1600만명(지역가입자의 절반은 납부 예외자)에 불과하다. 임시·일용직, 전업주부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임시·일용직의 보험 가입률은 17.3% 정도이며, 여성의 가입률은 62.2%로 남성보다 11.9% 포인트 낮다.

연금전문가인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보험료율을 9%로 고정해도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전체 보험료가 오르고, 고용형태가 개선되면 연금 가입자가 늘어 덩달아 적립기금도 증가한다”며 “고용시장을 바로 잡고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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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