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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민간 임대주택 매입 정부가 보증금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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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주시 250가구 사들여 임차인 강제퇴거 불안 사라질듯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사업이 시작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과 같은 주거불안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북 전주시 효성 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가구를 정부가 사들이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시 등과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 주택은 준공 16년이 경과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연체해 부도가 발생했다. 경매에 부쳐질 경우 낙찰대금에서 기금, 집수리비 등을 먼저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LH로 하여금 이들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은행(기금 수탁자)은 경매로 회수한 이자금을 LH에 지급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또 전주시는 LH가 부도임대주택 매입 이후 5년간 주택수리비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LH가 매입한 주택 중 25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보전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은 1427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이번이 지원 첫 사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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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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