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주시 250가구 사들여 임차인 강제퇴거 불안 사라질듯
이들 주택은 준공 16년이 경과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연체해 부도가 발생했다. 경매에 부쳐질 경우 낙찰대금에서 기금, 집수리비 등을 먼저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LH로 하여금 이들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은행(기금 수탁자)은 경매로 회수한 이자금을 LH에 지급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또 전주시는 LH가 부도임대주택 매입 이후 5년간 주택수리비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LH가 매입한 주택 중 25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보전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은 1427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이번이 지원 첫 사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