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제33조 3항)에 근거, 1년간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내린 상태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요금 손실분을 처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실제 통행량과 운영 수익을 실측하고 사업자와 계약 조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울산대교는 10일간 무료 운영한 뒤 11일부터 통행료를 받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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