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어촌 이주 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까지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다.
희망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창업자금으로는 2억원, 주택구입비로는 40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차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4명을 선정해 주택구입비 4000만원, 창업자금 8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주민들의 제주 정착을 돕기 위해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전문가와 정착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전담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제주 특성에 맞는 적합 시스템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 4월 현재 제주로 이주한 순유입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9명보다 26.6% 증가한 430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