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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간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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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 간부와 담당자 등 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와 관련해 68만 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시 간부 등이 5000여건이라고 고의로 허위·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내게 될 공공기여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강남구의 낙후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주민서명부 및 개인의견서 접수 운동을 했고 68만 4199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지난 4월 30일 시에 제출했다. 시가 추진 중인 잠실운동장 부지까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8만 4108명이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6명, 중립 의견이 35명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주민의견서가 5000여건만 접수됐다고 발표했고, 이를 볼때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마치 반대의견이 적은 것처럼 심의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강남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서울시 간부와 담당자 등 5명을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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