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왕 ‘법무타운’ 의견 요청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법무 타운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려 달라고 의왕시에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의왕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의왕시가 이를 거부하면 ‘없던 일’이 된다”면서 “(창조경제 클러스터) 개발지역 일대에 위장 전입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왕예비군훈련장을 기존 군부대 내로 옮기고 안양교도소를 법무 타운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정보기술(IT)과 예술, 바이오 등을 담은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을 옮기는 의왕시 왕곡동에 안양교도소도 함께 이전해 법무 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왕곡동 주민들이 ‘기피시설이 왜 우리 동네로 오냐’며 강력히 반발하자 의왕시가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지난 4월 정부와의 협의를 중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2개월간 법무부와 함께 왕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왕곡복합타운과 고천행복타운을 조성하는 등 도시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설득해 왔다.
앞서 의왕시는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예비군훈련장을 도시 밖으로 옮기고, 안양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안양교도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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