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연이자 2.5%로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가운데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한 달 179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다. 융자 한도는 1인당 200만원이며, 연 이자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메르스 확진에 의한 치료·자가격리로 소득이 줄거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득이 감소한 관련업계 종사자를 사업구조상 이유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돼 임금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 융자는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 사업장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 이자 2.7%(신용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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