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의원, 인원 충원 미비 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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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소문청사 5동에 설치된 감사위원회 현판 |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장 직속으로 지난 7월 1일 설치되었으나 졸속 출범이라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감사위원회는 출범 이후 감사위원 구성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감사위원장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만 설치되어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직류를 설치하여 감사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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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서울시의원 |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출하여 지난 4월 23일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 조례는 보류)하게 되었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그동안 감사관실의 준비 부족으로 7월 1일 감사위원회 현판을 달고도 9일 현재까지 감사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의회보고가 없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 출범한 것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직류 전환 관련 자료 조사 결과, 상반기 30명 전환 목표 중 신청자가 적어 추가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25명 중 심사를 통해 17명이 선정되어 당초 목표의 5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하였다.
그나마 5급 팀장은 8명 목표에 9명으로 초과 선정한 반면, 6급은 16명 목표에 5명, 7급은 6명 목표에 3명밖에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최조웅 위원장은 다른 집행부보다 감사부서는 유능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직류지정 계획에 따라 조직이 부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제261회 정례회 회의에서 구체적 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등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위원회 말고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보류되어 있는데, 구체적 운영계획과 실태를 세심히 살펴보고 재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