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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저절로 안 꺼지면 국내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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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발화성 성능인증

오는 22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재떨이에 올려놨을 때 저절로 꺼지지 않는 담배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해 성능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담배는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흡연자가 흡연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손에 들고 있거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는 등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핵심 기술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일정 시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담배의 불이 저절로 꺼지게 하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 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2004년 화재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국내 화재 발생 원인의 16%(6952건, 재산 피해 113억원)를 차지하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 화재현황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로 인한 화재는 3만 1908건으로 사망자 60명을 포함해 인명 피해 525명, 405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담배의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며 이로 인해 화재 피해가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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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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