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폭발 위험 사전 단속
‘시한폭탄인 LP가스통의 상태를 점검하라.’대형 빌딩이나 주택가 뒷골목에 방치된 LP가스통은 여름철 찜통더위로 압력이 상승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특히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가 주변에 있는 LP가스 저장창고 안의 온도는 40도에 가까워 폭발 가능성이 크다.
구는 본격 단속에 앞서 서초지역 LPG판매협회에 지난 6~7월 불법시설을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점검 등으로 불법업소 43곳을 찾았다. 이들 업자에게 8월 말까지 시설 철거나 개선 명령을 내렸고 가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했다.
현행법상 재검사 기간이 지났거나 표시·도색이 잘못된 LPG 용기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주택용 이외의 시설에서 금속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은희 구청장은 “365일 안전한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구현은 올해 구정 최우선 목표”라면서 “지역 구석구석에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더욱 꼼꼼하고 빈틈없이 안전을 챙겨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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