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의 건축규제를 찾아내 10월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불편이 사라지고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임의기준, 부적합조례는 1171건이었으며, 이 중 736건이 폐지됐고 435건이 남아 있다.
임의 건축규제는 상가주택 꼭대기층의 다락 설치를 지자체가 지침으로 허가하지 않는 행위, 공개공지면적 설치 과다 요구 등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규제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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