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악용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한 보험료 무임승차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일 남인순·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2044만 8000여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8%로 집계됐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09만 6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483만 2000여명(29.6%), 직장가입자는 1481만 6000여명(2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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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006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 7599명, 2013년 소득 초과자 4만 1500명 등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적발해 차례로 피부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는 등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개선안을 논의했고 올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매길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19만명이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는 개선안을 백지화한 바 있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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