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4세 임금 상승분 80%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무비도 매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113개로, 모두 120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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