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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임금 상승분 7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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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달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 동안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임금 상승분의 70%를 지원한다.

●만 15~34세 임금 상승분 80%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 외에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무비 항목도 신설해 정규직 전환 노동자 1인당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 매달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와 임금 상승분을 합쳐 1인당 6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면 종전에는 임금 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다. 이제부터는 임금 상승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무비도 매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113개로, 모두 120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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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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