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자료 분석
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단 13회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건, 2014년 5건, 올해 4건뿐이다.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건 1882건 가운데 0.7%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건은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합의 조정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해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 조정 신청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상하는 식으로 처리됐다. 의료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요청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31.1%가 병원 측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보상받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중재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평균 조정결정 금액이 피해자 신청금액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30건이 있었다. .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