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근로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으로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모델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6%)도 반영했다. 생활임금 산출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 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내년 생활임금이 714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인 근로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 149만 3305원이 된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대상자가 올해보다 220여명 늘어난 1260여명, 예산은 17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