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두려움보단 이해와 준비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멋’은 살리고 걷는 ‘맛’ 더한 한양도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행안부 서울 자치구 평가 ‘최고 1등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낡은 광장 새단장하는 양천문화회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7145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58원 올린 7145원으로 결정해 오는 24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115원이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근로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으로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모델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6%)도 반영했다. 생활임금 산출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 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내년 생활임금이 714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인 근로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 149만 3305원이 된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대상자가 올해보다 220여명 늘어난 1260여명, 예산은 17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의 미래 정책,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는다 [현장

이수희 구청장, 청년들과 간담회

성동, 침수취약가구 돌봄대가 뜬다

통반장ㆍ공무원 등 89명으로 구성

“내 반려인 점수는”…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참가

21일부터 선착순 5000명 접수·우수자는 실기 기회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현장 행정]

김현기 강남구청장, 주민 간담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