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지원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9·2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한해 30일부터 단독가구주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상한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갓 입학한 대학생들은 행복주택에 당첨돼도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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