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신속한 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감염병 예방 33명에 감사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대학 2곳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방일초 육교 캐노피 아래로 ‘안전 보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전히 부실한 모성보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육아휴직했다고 해고… 임신한 노동자에 추가 근로

일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신한 노동자에게 추가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455곳 중 85% 위반사례 적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등 455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114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097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불법 해고 등 6건은 사법 처리했다.

근로감독 결과 모성보호 관련 위반 사례는 모두 214건이었고, 불법 파견·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타 위반 사례도 935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 포기를 요구하는 등 출산·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이 28건에 달했다.

특히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한 A업체 사장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B업체 사장 등 6개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육아휴직기간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복직 이후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임신한 노동자에게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29건, 임신한 노동자 및 산후 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사례가 16건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141건으로 집계됐다.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하세요”

한편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 사항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접수한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한국여성민우회 등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15곳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고전화는 (국번없이)1350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열린 도시 서울서 미래 설계를”

베트남 하노이대서 인재 유치전

“중소·혁신기업 몰린 금천 G밸리… 일자리·산업 생

혁신정책 포럼에 선 유성훈 구청장

성동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까지 이뤘다

차별금지·활동 촉진 등 국회 통과 전국 첫 ‘경력보유여성’ 용어 채택 정원오 구청장 “돌봄 시간은 자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