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했다고 해고… 임신한 노동자에 추가 근로
일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신한 노동자에게 추가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장 455곳 중 85%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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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결과 모성보호 관련 위반 사례는 모두 214건이었고, 불법 파견·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타 위반 사례도 935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 포기를 요구하는 등 출산·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이 28건에 달했다.
특히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한 A업체 사장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B업체 사장 등 6개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육아휴직기간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복직 이후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임신한 노동자에게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29건, 임신한 노동자 및 산후 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사례가 16건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14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 사항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접수한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한국여성민우회 등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15곳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고전화는 (국번없이)1350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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