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 채용공고 분석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커피 타기, 우편물 수령 등 직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하루를 버텨 낸다.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처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내년도 채용에서 가산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인턴이 정규직 취업을 위한 이른바 ‘9대 스펙’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지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세부 직무·채용 연계성 등 관련 정보가 채용공고에 명시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국내 200대 기업과 주요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공고 26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55.4%(148건)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용공고도 전체의 61.0%(163건)나 됐고 근무 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42.7%(114건)로 조사됐다.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청년들의 열정 착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채용공고 등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