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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녹지에 관광식당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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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주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식당업이 허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와 접한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관광협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의 청원으로 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는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난 회기에서는 심사보류 됐으나,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돼 의결됐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의 면적을 500㎡ 이내로 제한한 것은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음식점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관광 식당업 건축물 허가 등은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건축을 제한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우도의 임야 토지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제주시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지만 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건축계획 심의를 부결시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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