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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국내 기업 원산지인증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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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 및 농수축산물 생산자의 원산지증명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7일 대(對)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한 조치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2.8~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수출 기업이 FTA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을 받으면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리고, 현장 확인 시에는 10일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출신고 수리필증과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2시간이면 발급이 가능하다.

가인증은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협의해 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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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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