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2공항지역 창고 건축 신청 무더기 반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지역에 지가 상승을 노린 편법 건축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성산지역 창고 건축 등 14건을 무더기 반려 조치했다.

 
S업체는 계획관리지역인 성산읍 난산리 2필지(2057㎡, 2047㎡)에 창고시설 76.8㎡를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G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2필지(1067㎡, 1115㎡)를 분할해 창고시설 76.8㎡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A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1필지를 10필지로 분할해 창고시설(72㎡)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필지를 분할해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명백해 건축심의를 반려했다”며 “이는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107.6㎢)을 2018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제2공항이 들어서는 온평리 등 5개 마을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도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에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