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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5배’ 제주 제2공항 묻지마 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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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토지 거래 133% 늘어… 개발 노린 ‘땅 쪼개기’ 꼼수 기승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변 토지 경매가가 감정가의 최대 5배에 가깝게 낙찰되는 등 ‘묻지마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토지 쪼개기 등 인위적으로 땅값은 올리려는 꼼수도 적지 않다.


하늘에서 본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지역 모습. 최근 토지 경매시장에 투기꾼들이 몰리는 등 개발차익을 노린 투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4일 실시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임야 2737㎡에 대한 경매에서 감정액의 3.5배인 3억 6789만여원에 낙찰됐다. 1평(3.3㎡) 기준으로 44만 3000원 선이다. 당초 감정액은 1억 674만여원으로, 1평(3.3㎡)에 12만 8000원이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제주 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난산리 임야 680.9㎡ 지분(총면적 3745㎡)에 35명이 경쟁에 뛰어든 탓에 과열돼 최저입찰가 1021만 4000원의 5배에 가까운 5100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공매에서 난산리 과수원(230.9㎡ 지분)이 최저입찰가의 2.4배인 1655만여원에, 난산리 밭(517.5㎡ 지분)은 낙찰가의 1.5배인 1928만여원에 낙찰됐다.

제2공항 예정지가 확정 발표된 이후 지난달 16일 경매에서 성산읍 신풍리 662㎡ 규모 임야는 감정가 993만원보다 4.3배가 높은 4300만원에 낙찰됐다. 전체 토지 필지의 일부 지분인데다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향후 공항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경매와 공매는 낙찰과 함께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대거 몰린다는 평가다. 성산읍 지역은 지난 11월 한달간 1278필지 220만㎡가 거래 신고됐다. 이는 10월(549필지 100만6000㎡)보다 133%나 늘어난 규모다.

토지 쪼개기 등 인위적으로 땅값은 올리려는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최근 성산읍 지역에 대한 건축심의를 벌여 창고시설 등에 대한 건축신청 14건을 무더기로 돌려보냈다. 특히 A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1필지를 10필지로 분할해 창고시설(72㎡)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도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해 창고 등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땅값 상승과 개발을 노린 꼼수라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은 편법 건축행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제2공항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기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투기꾼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거나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투기를 전파·확산하는 중간 매개들에 대해서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가 올 11월 말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하니 모두 6만 8221필지(9359만 9000㎡)가 거래됐다. 하루 평균 206필지(28만 3600㎡)꼴로 마라도 면적(약 30만㎡)만큼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다.

매입자는 제주지역 거주자가 4만 1432필지인 5594만 3000㎡(59.8%)를 매수했고, 서울지역 거주자가 7972필지인 1916만 8000㎡(20.5%), 기타 도외 거주자가 1만 8817필지인 1848만 7000㎡(19.8%)로 조사됐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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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