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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선풍기’ 공공조달… 과실주에도 사카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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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업 옥죄는 기술규제 17개 개선

국내 기업을 옥죄는 17가지 기술규제가 내년에 풀린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공공조달이 허용되고 음료·소주·건강기능식품 등에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 사용이 과실주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36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정한 기업에 부담을 주는 17개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업계는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기준 규제완화 사례로 내년 6월까지 소음이 적은 소형 풍력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이 기존 50m에서 타워 높이의 2배 수준인 10~20m 수준으로 완화된다. 날개 지름 크기를 일반 선풍기로 제한해 아무리 신제품에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이 불가능했던 날개 없는 선풍기 등도 공공조달이 가능해진다. 기술혁신속도를 법 제도가 못 따라간 대표적 사례다.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막았던 친환경 산업용 목재팰릿(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 보급사업의 참여 기준도 시공 실적 비중을 낮추고(30→25%), 다른 보일러 시공 실적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서류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우산·선글라스·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에 대한 제조 연월일 표시 등이 완화된다.

또 국제 선박엔진 대기오염인증을 받았음에도 국내에서 중복 성능시험을 받게 하는 형식 승인을 없애기로 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의 최저 에너지소비효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유통에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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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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