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보육비가 각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 운영 예산 159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수원시 누리과정 대상자인 3∼5세 어린이 1만 1339명이 4.5개월 동안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시는 실제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시 예산을 긴급 지원하고 차후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채워 넣는다는 복안이다.
이상균 수원시 예산팀장은 “2014년 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늦게 결정돼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서에 반영한 경험에 비춰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일단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일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안내문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가정책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줘 갈등이 표출되고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라도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자체 상황을 알아보니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따로 편성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가 수원시처럼 지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어총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