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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독도 상공 관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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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국토교통부가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자연환경 등을 무시한 채 항공기를 이용한 독도 관광을 일방적으로 허가해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 예천천문우주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스타항공우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도 상공 관광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타항공우주 측은 최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엔 8인승 비즈니스 제트기를 도입하고 독도 관광을 위한 안전성 평가도 받아 왔다.

스타항공우주는 6명 이상이 독도 하늘 관광을 신청하면 김포·대구·청주~독도 구간을 하루 최대 3회, 연중 운항할 방침이다. 독도에서의 비행은 10여분간 1000피트(304.8m) 상공을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항공청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호종인 독도 바닷새(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의 번식 시기(4~6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경북도, 울릉군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 김갑성 부산항만청 항공운항과 계장은 “독도 항공기 운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등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멸종 위기 2급인 독도 바다제비 등의 번식기에는 헬기를 이용한 입도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는 ‘바닷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 헬기를 이용한 입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 바닷새 번식기에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바닷새 피해뿐만 아니라 독도 환경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부산항공청이 정신이 나갔다”면서 “독도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 항공기 운항 허가는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독도 항공기 운항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후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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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