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전액 환급
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벌여온 전·월세 중개비 지원 기준을 기존 6000만원 이하 거래에서 7500만원 이하 거래로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랑구민이 전·월세 계약을 7500만원선 이하로 맺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약 30만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광진구와 은평구 등 서울 내 여러 자치구에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원 거래액 범위를 7500만원까지 끌어올린 건 중랑구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 등이다.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가 전·월세 계약 때 수수료를 우선 자비로 부담하고 동 주민센터 등에 전입신고할 때 이 사실을 알리면 구와 공인중개협회 중랑구지회가 각각 50%씩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환급해준다. 2010년 시작한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저소득 928가구가 혜택을 얻었고 올해는 200여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1-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