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21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환경공단 산하 A하수처리장 전 소장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전 운영과장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하수처리장 운영과장을 지낸 김모(57)씨와 조모(59)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하수처리장 전 운영과장 안모(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부산환경공단 산하 하수처리시설 3곳의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장치(TMS) 기울기 값을 600여 차례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TMS는 방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는 엄벌해야 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