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격 미달” 불승인
해수부는 “2093개 해운선사 단체인 해운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해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력이 부족하므로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이 선임한 이사장을 정부가 불승인한 것은 1962년 해운조합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해운조합은 1년 8개월째 공석인 이사장 공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해운조합은 지난 26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오씨를 20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오씨는 해운조합 이사장 후보 공모에 지원했고 면접, 임시총회 투표를 거쳐 11명의 후보자 가운데 당선됐다. 당시 21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해 과반수를 넘은 12표를 얻었다.
하지만 오씨가 주로 정계에서 일하고 해양업무를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海)피아가 물러나니, 정(政)피아가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씨는 1996년 권기술 의원실 정책보좌관을 시작으로 이규정 의원실·심규철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일하다 2012년부터 정우택 위원장의 수석보좌관을 맡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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