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식품비 75.7% 책임…오늘 도·교육청 합의서 서명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김병우(오른쪽) 충북도교육감이 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던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뒤 이시종 충북지사를 밝은 표정으로 배웅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
이로써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액은 585억원, 도와 시·군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79억원으로 결정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 재정난으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양 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비쳐 고심이 많았다”며 “손익계산을 넘어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1년이 넘도록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도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며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5대5로 나누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다며 도와 교육청이 2010년에 합의한 내용대로 급식비 절반씩을 분담하자고 주장해 왔다. 공방이 계속되다가 최근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맡고 나머지 식품비의 75.7%는 도가 책임진다는 안이 제시돼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