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점 금지구역 대폭 확대… 양재역 등 5개 구간 추가 지정
강남구는 현 노점 금지구역인 테헤란로뿐 아니라 강남대로와 압구정로, 수서역, 양재역, 선릉역 등 5개 구간을 ‘불법 노점 특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수십 개의 기업형 노점이 보도를 무단 점유, 주민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맞서 특별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불법 노점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새로 노점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수서역 주변은 2012년에 야간 대형포장마차 운영으로 통행불편과 음식물 찌꺼기 배출로 인한 악취가 심해 상습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구는 심야단속으로 대형 포장마차 10개를 일제 정비했다. 또 ‘목 좋은 곳’으로 알려진 강남대로는 2008년 불법 노점 50여개를 정비했으나 2011년도 30여개의 노점을 다시 들어섰다. 이에 구는 2014년 불법 노점을 없애고 테마 가로 정원을 만들었다.
압구정로 로데오역 주변 10개의 불법노점은 지난해 7월 정비완료했고 선릉역 일대 불법 노점 12개 중 생계형 노점에 대해선 노점규격을 줄여 이면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돌 화분과 원형 벤치를 놓아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앞으로 구는 6개 불법 노점 특별금지 구역에 홍보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을 강력하게 단속해 재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송진영 건설관리과 과장은 “노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남대로 등 6개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동원하는 특별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깨끗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2-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