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장소도 추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에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푸드트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트럭은 합법화된 이동 식당이다. 예술의전당, 어린이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잠실운동장 등 서울 시내 8곳에서 총 14대가 영업 중이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조례에 추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 지역, 영업 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해야 한다.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못 한다. 주류 등 일부 판매 품목은 제한한다.
이날 공개규제법정에서는 푸드트럭 운영(희망)자와 기존 식당 상인들 간의 찬반 토론도 벌어졌다. 기존 상인 측은 임대료를 내는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푸드트럭 운영자 측에선 기존 상권과의 마찰은 이동 영업과 메뉴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명의 배심원단은 푸드트럭 확대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창업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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