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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 성과와 과제] <하> 한부모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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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11개월새 658건·30억 지급 도와

양육비 이행 관리원 작년 출범
기존 기관보다 사후지원 강화
미이행땐 압류 등 추심 지원도


김준영(47·가명)씨는 딸(11)을 홀로 키운 지 6년째다. 2011년 이혼 후 아이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다. 이혼 당시 법원에서는 비양육자인 아이 엄마에게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딸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 김씨는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커져만 갔다. 혼자 번 돈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소식을 접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관리원은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연락이 끊긴 아이 엄마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의정부지법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관리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된 아이 엄마의 예금 통장에서 290만원을 추심했다.

김씨처럼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658건의 양육비(30억 2700여만원)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를 시행해 올해 1월까지 11개월간 맺은 결실이다.

28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執行權原·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을 부여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 간 합의를 이끌어낸 2563건 가운데 658건(25.7%)은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이행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1905건은 계속 추심 중이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지아 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은 “아예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비양육자들도 있지만, 자녀와 오랜 기간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거나 이혼 전 배우자와의 좋지 않은 감정 탓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후관리였다. 법원에서 아무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판결해도, 비양육자들이 거부하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하면 소용이 없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추심’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양육비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해 관리원은 현장기동반을 가동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비양육자가 끝까지 이행을 거부할 때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 등 추심에 들어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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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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