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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매니페스토본부와 ‘자치법 개정 입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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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회장 “지방재정-입법권-조직권 등 지방분권 위한 시급한 과재”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가운데)은 8일 경상북도 의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3.8(화)11시 경상북도 의회(안동소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래학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방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 고 지적하며, “특히 취약한 지방재정, 중앙으로부터 침해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력하여 광역의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협약체결을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앞으로 일반유권자와 20대 총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법개정 관련 설문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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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