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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맞서 방산비리 2000억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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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 공사 중지명령 등이 공사지연 주 요인인데 힘없는 주민에게만 구상권” 성토

정의당이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맞서 해군의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2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2번)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은 총장 이하 전·현직 장성들이 무더기 구속된 방산 비리의 온상”이라며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맞서 해군에 대한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는 방산비리로 국가안보에 끼친 손실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의 법률조직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과 크루즈 선박 접안 여부 확인 등에 따른 제주도의 공사 중지명령 등이 공사지연의 주된 요인인데 힘없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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