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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사무국도 예외 없이… 송파구 ‘날 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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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 적발…세금 환수 260건 등 사례집 배포

# 1. 서울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가족을 병간호하는 직원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추진비 규칙 가운데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확대해석한 탓이다. 또 업무추진비를 구의원의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수행한 직원 격려금으로 주고, 화이트데이 사탕과 초콜릿, 수능을 치르는 직원 자녀 격려 물품 등을 사는 데 썼다. 이 두 사례 탓에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상 시정 및 환수 조치와 신분상 제재까지 받았다.

# 2.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은 2년 임기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공개 모집해야 하며 통장 위·해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해야 한다. 통장 공개 모집에 소홀해 12개 통장이 공석이 되거나 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은 동 주민센터는 감사관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송파구는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30일 배포했다. 특히 지방자치 24년 만에 처음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해 재무감사를 해 ‘감사 사각지대’를 없앴다. 구의회 사무국은 3년마다 감사를 받는다.

감사로 누락된 세금은 없는지 들여다봐 세금 환수 260건, 추징 88건 등을 했다. 4700여만원의 세외 수입 증대 효과도 거뒀다. 393개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에서는 원가 계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송파구는 이 감사 사례집를 서울시 24개 자치구에 보냈다.

또 구청 직원 업무 시스템에도 올렸다. 자체 감사 외에 감사원·행정자치부·서울시 등 외부 감사, 다른 자치구 사례까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감사 사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한번 지적받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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