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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설렁탕 1만 2000원 업소 등 5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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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245곳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등 법규 어겨

수입 축산물로 요리한 설렁탕을 ‘한우설렁탕’으로 둔갑시켜 한 그릇에 1만 2000원씩 판매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등 245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5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2건, 유통기한 경과 9건, 표시기준 위반 8건, 무허가 및 미신고영업 15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등이다. 광주 A업소는 입간판 등에 한우설렁탕을 판다고 속여 손님을 끈 뒤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산이나 호주산 축산물을 원재료로 끓인 설렁탕을 1만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B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앞다리와 갈매기살 등 674㎏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의 C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 축산물로 사골을 끓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 D업소는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자로부터 월 90만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는 등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3곳 가운데 44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9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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