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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대박’ 거래자 조사도 못하는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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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리위 결과 보겠다는데… 한계 드러낸 공직자윤리위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게임업체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지난주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엄정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 속에 윤리위의 조사 시스템 자체도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시스템 부재·소극적 자세 논란

10일 법조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리위가 진 검사장 의혹과 관련해 내린 조치는 지난 6일 소명 요구서를 보낸 게 현재까지는 전부다. 공직자윤리법 8조 3항에 따르면 윤리위는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서면 질의 ▲자료제출 요구 ▲조사 등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진 검사장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윤리위는 이를 회피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인 서면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위는 진 검사장 본인 또는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를 운영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서면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필요 없었다”며 “소명 요구서를 진 검사장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그쪽에서 이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리위 조사의 맹점 중 하나는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 등 의혹 규명에 필수적인 인물들의 강제 출석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김 회장뿐 아니라 박모 전 넥슨홀딩스 감사, 이모 전 넥슨 미국법인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공직자윤리법 8조 6항에 따라 ‘재산등록 사항 관계인’으로 비(非)공직자인 김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수는 있지만,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그뿐이다. 검경 수사와 달리 이를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로 치자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윤리위가 무턱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 8조 7항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검찰 조사 의뢰의 조건으로 “재산을 거짓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윤리위의 조사 기간은 기본이 3개월이고, 필요하면 추가로 3개월을 더 할 수 있다. 최장 6개월이다. 윤리위는 이번 의혹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강제 조사 없는 6개월’은 필요 시 증거 인멸 등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수사 의지만 약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공직자 재산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른 윤리위가 이번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해 초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가 보유한 넥슨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를 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09~2010년 증권·조세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지낸 진 검사장의 100억원대 주식 보유를 허가한 셈이다.

부실 검증의 책임은 청와대에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관급인 검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검사장 인사권의 최종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사무국 역할은 인사혁신처 윤리과가 대신하고 있다. 윤리과 소속 공무원 중 재산등록이나 심사 등 업무를 맡는 사람은 약 10명에 불과하다.

●10여명이 13만 공무원 검증 업무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사처 윤리과의 심사 자체가 대부분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면조사 등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지금의 윤리위 시스템으로 13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등록 재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독립 사무국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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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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